<p></p><br /><br />지난 19일, 강남의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오만 원, 만 원권 등 지폐 1백만 원가량이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50대 여성이 가족과 다툰 뒤 찢어 버린 걸로 알려졌는데요.<br><br>경찰은 지폐를 이어 붙여,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. <br> <br>화폐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죠. 사실일까요?<br> <br>'훼손 목적'에 따라, 또 동전이냐 지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<br> <br>한국은행법을 보면 '영리 목적'으로 주화를 융해·분쇄·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. <br> <br>이 법에 해당되는 건 주화, 그러니까 동전이고 지폐는 아닙니다. <br> <br>과거 구릿값이 올라 10원짜리 구형 동전을 녹여 파는 일이 발생하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1년 처벌 조항이 생긴 건데요. <br> <br>형법에는 지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위·변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폐가 불에 타거나 습기 때문에 훼손된 경우도 많은데요.<br><br>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. 6억 4260만 장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. <br><br>이중 동전을 제외한 지폐 폐기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어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106회 왕복할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. <br> <br>훼손된 지폐, 교환 받을 수 있는데요. <br><br>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.<br><br>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 교환을 받고 5분의 2 미만일 땐 교환 불가입니다. <br> <br>불에 탄 지폐의 검게 그을린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될까요? <br> <br>인정됩니다. 단, 재 부분이 같은 조각인 걸 알 수 있게 타고 남은 지폐에 붙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. <br> <br>만약 돈이 불에 탔다면 재를 털어내지 말고, 용기 등을 이용해 최대한 원형을 유지한 채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게 교환할 때 유리한 이유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편집 : 정수영 A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조나영 디자이너